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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
█ 제증명 발급
-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, 병력 및 주된 증상,진단결과,치료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본 병원에서는 의료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연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의료법 제21조 1항에 따라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내원하여야 합니다.
█ 문의전화: 055) 520 - 6000
█ 구비서류 안내
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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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(배우자,직계존속,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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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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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(만 14~17세)의 법적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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█ 환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
사망한 경우 (배우자,직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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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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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방불명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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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무능력자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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